근로장려금 모바일신청 사전예약 방법 그리고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신청방법을 잘 모르더라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플에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일 것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단독 가구:2,000만 원, 홑벌이 가구:3,000만 원, 맞벌이 가구:3,600만 원
재산 요건
2018.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0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019.6.1.~12.2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 홈텍스, 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ARS (보이는·음성) 신청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를 받을수 있다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 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종료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설치한다
근로 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클릭한다
홈택스 통합 로그인해도 되고 비회원 로그인으로 가능하다 비회원 로그인이 싫다면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 화면이 나온다 사전예약 신청기간은 2019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5.1에 신청한 것으로 신청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액이 나온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신청한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신청 후 4개월 말 경 지급 예정으로 알면 된다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환급계좌(은행),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예약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사전예약 신청이 끝났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 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컴퓨터(PC)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방법도 모바일 하고 똑같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와서 장려금 사전예약을 클릭한다 마찬가지로 비회원 로그인이나 아이디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모바일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된다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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